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23년 개정이 되어 최대지급액이 10% 인상이 되고 재산요건도 2.4억 원으로 완화되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오니 관심 있게 보시고 해당하는 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8년 시행 후 대표적인 취업장려정책입니다.
02.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형태 | 2022년 | 2023년(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2022년도에 비하여 약 10%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단독가구는 최대 1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및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궁핍해진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마음은 더 증액을 해줬으면 하지만 오른 것에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3.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신청기준은 재산, 소득요건, 가구유형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현행)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 (개정안)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 1.4억원 이상 > 1.7억원이상 |
재산기준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는 시가표준약이 기준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은 22년 6월 1일 기준 잔액
● 상장주식은 매수가가 아닌 22년 6월 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평가
● 분양권, 입주권은 22년 6월 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 단,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산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
소득, 가구요건
구분 | 가구요건 | 총 소득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 단독가구 : 1인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소득금액이 100만원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2명 중 한 명이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로 적용
※ 본인 소득 확인은 홈텍스에서 가능하고 배우자 소득은 소득정보제공동의신청에서 소득열람동의를 하면 같이 확인가능
04. 신청제외대상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소득이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변호사, 의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05.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정기신청 | 전년귀속분 신청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9월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 23년 6월 1일 ~11월 30일 | 신청후 4개월 이내 |
상반기분 | 23년 상반기 신청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12월 말 |
하반기분 | 23년 하반기 신청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4년 6월 |
2022년도 소득귀속 분에 대한 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입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 !주의!
06. 신청방법
신청방법 | |
모바일(손텍스) | 손텍스접속>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PC(홈텍스) | 홈텍스접속>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ARS | 1544 - 9944 |
그외 |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